법에서는 대체로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도달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비엔나 협약(UNCISG)에서도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4).
승낙이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조건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말
계약이 유효한가 하는 점,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시기와 관련한 문제, 전자상거래계약에 있어서 전자적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의 문제 및 전자상거래계약에 있어서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의 적용 및 전자상거래관
전자무역계약의 의의
전자무역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전자적 의사표시에의 합치에 의거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전자적의사표시의 발신과 수신이 동시에 일어나 전통적인 계약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고, 계약의
전자무역계약의 의의
전자무역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전자적 의사표시에의 합치에 의거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전자적의사표시의 발신과 수신이 동시에 일어나 전통적인 계약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고, 계약의
Ⅰ. 서론
전자상거래란 인터넷, 전용선, PC통신망, CATV망 등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업간(B to B) 또는 기업과 소비자간(B to C)의 상거래 활동을 통칭하는 의미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라 하면 인터넷을 떠올릴 만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인터넷 인구의 확
법 제531조)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 협약)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발신주의는 피청약자(offeree)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되므로 일반적으로 피청약자에게 유리한 반면, 청약자에게는 불리하므로 무역실무상 offer를 할 때에는 다음과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무역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나 서면, 더 나아가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웹사이트의 경우 판매를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청약의 유인 : invitation to offer)를 할 수 있고, 고객들은 화면상에서 게재된 형
의사표시가 시간적으로 순차적이 아닌 동시적인 경우, 즉 교차청약(cross offer)으로 계약이 성립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 민법(제533조)에서는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을 인정하지만 영,미 관습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역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므로 날인증서가
전자무역 마케팅은 글로벌 네트워크 매체를 통해 동시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은 생활 혁명을 초래했으며, 비즈니스와 마케팅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온라인에 의한 대량 의사소통과 거래의 모습은 인터넷이 역사상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상거래 방식을 불러일으켰음을 보여준다. 전자
경우에도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청약이 실효되었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연착된 승낙은 효력을 잃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이때에도 청약자의 발송만으로 충분하므로 전달위험을 승낙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무역